대학원
내규
1. 논문심사
석사과정
- 석사의 경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받는다.
박사과정
- 박사의 경우, 조직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본심사를 진행한다.
대학원 공통사항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매 학기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심사 계획에 따른다.
(작성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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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1) 예비심사 :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본심사 ① 본심사는 예비심사 종료 1주일 이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행한다. ②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 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 한다. ③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한다. 3) 석사학위 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2/3이상이 본심사와 구술시험 에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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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1) 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4/5 이상 참석으로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논문 예비심사의 2회 중 1회는 논문제출자가 논문을 공개발표 하여야 한다. 2) 본심사 ① 본심사는 2차 예비심사 종료 2주일 이후에 심사위원 전원 참석으로 행한다. ②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 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 한다. ③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한다. 3) 박사학위 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4/5이상이 본심사와 구술시험 에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
2. 종합시험
2026학년도 1학기 개정 내규 적용
| 학과명 | 학위과정 | 변경사항 | 비고 |
|---|---|---|---|
| 가족학과 | 석사 | 학술대회발표(초록) 1회 이상 또는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 <경과조치>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전체 재적생에게 적용 |
| 박사 |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
3. 박사학위과정의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동등업적 요건에 관한 내규(참조: 대학원학칙 제37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9조)
1) 대학원 공통사항
- ① 학술지와 논문내용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② '주저자'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포함된다.
- ③ 박사과정 입학(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 후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
- ④ 논문별쇄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 제출 시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술지 논문게재의 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가족학과는 학과회의 결정에 따라 5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함.(회의일: 2025.10.16.)
2) 가족학과 내규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내용
(작성일: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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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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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26년 전기 입학생(신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
2016학년도 ~ 2025학년도 입학생 적용 내용
(작성일: 201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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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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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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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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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 공동저자 논문 2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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