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부부가족상담연구소
정관
<숙명 부부가족상담연구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부부와 가족 관계에 관한 상담, 교육 및 훈련 등의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부부와 가족 관계의 회복과 발달을 도모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숙명 부부가족상담연구소'라 하며, 영문으로는 Sookmyung Institute for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IMFC)으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실비로 처리한다.
1. 부부와 가족상담 공개상담사례발표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2. 지역사회 및 학내 구성원을 위한 무료 부부 및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3.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사업 및 기타 부수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조직 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1. 운영위원회
2. 소장 1인
3. 상담연구원 약간 명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의1(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운영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소장 및 상담연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심의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심의
3. 상담, 교육, 훈련 등 주요 프로그램의 비용 책정에 대한 심의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심의
5. 연구소의 해산에 관한 심의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6조의2(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2.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을 맞는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장 및 상담연구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1(선임 및 임기)
1. 소장은 본 학과 소속 교원 중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1급 전문
수퍼바이저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하며,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담연구원은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 소장 및 운영위원회 가 운영회의를 거쳐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직무)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상담연구원은 연구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하며, 소장의 지도에 따른다.
제7조의3(해임)
1. 소장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2. 상담연구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의4(보수)
1. 소장 및 상담연구원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 등을 수행할 경우 실비가 지급될 수 있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8조(연회비 납부)
본 연구소의 한국상담학회 기관회원 연회비는 매년 소속 학과의 지원을 받아 납부한다.
제9조(회계운영)
1.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 마감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해산)
본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은 소속학과에 귀속된다.
제12조(기타)
1.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의 독립적 운영 방침과 소속 학과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본 연구소는 공식적인 문서 발급 및 대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숙명 부부가족상담연 구소’명의의 직인을 공식 도장으로 사용한다.
본 규정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