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관련자격증
자격증 | 내용 | 관련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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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
서울시가족센터 |
가족생활교육사 |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증(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제2016-002860호)은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한국가족관계학회 |
가족상담사 | 가족상담사 자격증(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제2016-004503호)은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검정 절차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한국가족관계학회 |
가정 2급 정교사 자격증 |
가정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위해 매년 7월 교직이수예정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년도 7월 기준 3~4학기 재학생 또는 3~4학기를 수료한 휴학생(단, 이미 지원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교사자격이 주어집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교원양성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