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내규
1. 논문심사
석사의 경우
- 예비심사는 따로 하지 않고 본 심사만 받는다.
- 심사받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을 정한다(총 3명).
-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 확정 후 제출 시기를 정하여 심사받는 학생이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박사의 경우
-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같은 학기에 할 수 없으며,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심사 받기 바로 직전 학기에 예비심사를 받고, 그 다음 학기에 본 심사를 받는다.
- 심사받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등 구성원을 정한다(총 5명).
-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일정 확정 후 제출 시기를 정하여 심사받는 학생이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2. 종합시험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내용
학과명 | 학위과정 | 변경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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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학과 | 석사 | 학술대회발표(초록) 1회 이상 및 구술시험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아래 표 참조 |
박사 | 등재학술지 논문게재 및 구술시험 |
2016학년도 입학생
구분 | 세부전공 | 1군 | 2군 | 3군 | 4군(박사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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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가족학 | 가정경영연구 | 소비자교육연구 | 가족생활교육의이론 및 실제, 가족복지정책론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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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가족학 | 관리문제세미나, 인간생태학세미나 중 택 1 |
가족학연구, 가족복지특론중 택 1 |
컨슈머리즘특론, 소비자교육특론중 택 1 |
가족생활교육세미나, 가족치료특론중 택 1 |
석사과정 공통과목은 가정경영연구, 가정경제특론이며, 종합시험 2군 과목인 소비자교육연구는 전공과목임.
3. 박사학위과정의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동등업적 요건에 관한 내규(참조: 대학원학칙 제37조,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9조)
1) 대학원 공통사항
- ① 본 내규는 2016학년도 전기 박사과정 입학생(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부터 적용된다.
- ② 학술지와 논문내용은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③ '주저자'에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포함된다.
- ④ 박사과정 입학(석·박사통합과정, 편입학 포함) 후에 게재한 논문으로서 본 대학원 소속임을 밝힌 실적만 인정한다.
- ⑤ 논문별쇄본,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논문채택증명서를 학위논문 제출 시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학술지 논문게재의 동등업적이나 예외 인정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족학과 내규 (현재)
(작성일: 2016. 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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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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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 주저자 논문 1편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나 국제전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 : 공동저자 논문 2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