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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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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사 2급

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이수사항
한국가족문화의 이해 3 1 택 2 이상
가족관계 3 1
결혼과 가족 3 1
노년기 발달 3 2 택 1 이상
아동발달 3 2
청년기 발달 3 2
가족상담이론 및 실습 3 2 택 1 이상
가정경영학 3 1
가정경제학 3 1
가정자원관리 3 2
가족생활교육론 3 2 필수

유의사항

  1. 자격은 위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 또는 강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필기시험 응시 자격은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가족생활교육사 필기시험은 매년1회 실시한다. 시험과목(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생활교육), 시험일자, 기타 사항은 학회장이 공고한다. 단, 가족생활교육 관련 분야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자격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5년이다.
  5. 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3년으로 한다. 일부 과목 합격도3년간 인정한다.
    *참고: 한국가족관계학회(http://www.kafr.or.kr/)